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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5
2018-05-08 18: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 계약을 하고 일하는중입니다!
3월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중이고
하루 3시간씩 일하고있구요 (주 15시간 근무)
계약서에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의 3.3프로를 원천징수로 세금떼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20프로를 떼고
80프로를 받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건 계약서에 써있지도않고 받지도 않고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6월달에 입원을 하게되어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 떼인돈들을 중간에
제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20프로 3개월 동안 뗀것을
원장이 갖고있다가 그 돈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게 합법인가요?
저 20프로 3개월치 돈이외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제가받는
퇴직금이 얼마정도가 될까요?
(평균적으로 달에 저걸 다떼고 450,000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혹시 신고한것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인 해를 가할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3월부터 근무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중이고
하루 3시간씩 일하고있구요 (주 15시간 근무)
계약서에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의 3.3프로를 원천징수로 세금떼고
수습기간3개월동안 20프로를 떼고
80프로를 받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건 계약서에 써있지도않고 받지도 않고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6월달에 입원을 하게되어 그만두어야 하는데
이 떼인돈들을 중간에
제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 20프로 3개월 동안 뗀것을
원장이 갖고있다가 그 돈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게 합법인가요?
저 20프로 3개월치 돈이외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제가받는
퇴직금이 얼마정도가 될까요?
(평균적으로 달에 저걸 다떼고 450,000만원 정도를 받고있습니다.)
만약 신고해야한다면 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혹시 신고한것으로 저에게 어떤 법적인 해를 가할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9 11:11
1년 일하기로 했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1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0%나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를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구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여 법적인 해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20%나 감액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를 나중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구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여 법적인 해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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