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후 정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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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리
2018-05-08 17: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개인옷가게에서 급여는 한달 수습기간은150이고 정상급여는170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알겠다고했고 여긴 사장님없을때 거의혼자 일하고 밥제공하지않고 4대보험없고 휴게시간없는곳인데 11시부터21시까지 일했습니다 21시이후 추가 한시간당 1만원인데 3월 첫달 총2시간 연장근무해서 152만원받았습니다 4월부턴 2달째여서 정상급여인데 제가 한달하고 3주만했습니다 이 3주는 수습기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정상급여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는게 다른곳에선 없고,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계약서도 안썼구요 가족증명서만 드리고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만둔거라 사장님께선 170정상급여로 계산해서 받는건 니욕심아니냐, 니가 갑자기그만둬서 배상청구로 노동에신고하고싶다 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50에서 계산해서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원래 5월4일날 입금날인데 5월8일날 직접 받으러 오래요 계산기로해봐야겠다고....도와주세요 ㅜㅜ170으로 계산해서 받는건 무리겠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만둔거라 사장님께선 170정상급여로 계산해서 받는건 니욕심아니냐, 니가 갑자기그만둬서 배상청구로 노동에신고하고싶다 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50에서 계산해서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원래 5월4일날 입금날인데 5월8일날 직접 받으러 오래요 계산기로해봐야겠다고....도와주세요 ㅜㅜ170으로 계산해서 받는건 무리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8:02
수습기간이 3월 한달이었다면 4월부터는 정상월급 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1일 10시간 주5일 일한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4원 적어도 이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고 계시네요 ㅠㅠ
최저시급*일한시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임금 계산해보시고,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후 2주가 지난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10시간 주5일 일한다면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4원 적어도 이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고 계시네요 ㅠㅠ
최저시급*일한시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임금 계산해보시고,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 후 2주가 지난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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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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