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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슌잉
2018-05-08 17: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2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만근했었습니다.
월 3시간55븐
화 2시간15분
수 4시간55분
목 4시간45분
금 4시간30분
4월9일 부터 13일까지도 만근했고요.
월 4시간30분
화 4시간20분
수 4시간10분
목 4시간40분
금 3시간 05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좀 적은것 같아서요ㅜㅜ
주휴수당은 또 얼마가 들어와야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3시간55븐
화 2시간15분
수 4시간55분
목 4시간45분
금 4시간30분
4월9일 부터 13일까지도 만근했고요.
월 4시간30분
화 4시간20분
수 4시간10분
목 4시간40분
금 3시간 05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좀 적은것 같아서요ㅜㅜ
주휴수당은 또 얼마가 들어와야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17
근로시간 총 약 41.1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41.1*7530=309,483원이 계산되네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작 당시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기재해주시면 주휴수당은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하기로 할 때 사장님과 1일 몇시간 일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41.1*7530=309,483원이 계산되네요.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시작 당시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기재해주시면 주휴수당은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일하기로 할 때 사장님과 1일 몇시간 일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기재해서 다시 글 작성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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