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로 질문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692**6
2018-05-08 15: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임금체불이되어 2월에 퇴사하였으나 아직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원래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쳐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달라 요청하니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을 퇴사한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꼭 가입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최저시급이 인정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계약조건대로 3.3%만 공제하는걸 원하면 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나요?
원래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쳐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달라 요청하니 4대보험을 지금 가입하라고 합니다.
4대보험을 퇴사한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꼭 가입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최저시급이 인정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원래 계약조건대로 3.3%만 공제하는걸 원하면 최저시급을 안줘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14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였다면 몇달이 지난 지금 가입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등에 의하여 753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3.3%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7530원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 발각될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를 물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등에 의하여 753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3.3%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7530원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