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래 작은영토 임금관련 추가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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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토
2018-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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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래 작은영토 임금관련 상담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다시 한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7시간이 어떤기준인지, 4를 곱하고 또 4.345주를 또 곱하셨는데..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10
1일 9.5시간 6일을 일했다면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4.345주는 1달 평균 주입니다. 한달이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도 있는데, 일년을 평균하면 1달은 평균 4.345주가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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