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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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m**0
2018-05-08 14:19
0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때 사장 제외라고 돼 있는데 점장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점장님도 본사에서 고용한거니까 포함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08
이 경우에는 점장님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본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점장 또한 근로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장이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등을 감독 감시하며, 일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점장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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