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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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89**3
2018-05-08 13:55
0
7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틀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틀 근무하는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 미만 근무시 임금을 모두 주지 못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니 사인을 하긴 했습니다..
이틀정도 일했디만 일한 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시급7530원, 하루4시간 근무에 이틀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06
일정기간 이전 퇴사시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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