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글 올린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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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5**0
2018-05-08 12: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밑에 도와주세요 글 올린사람인데요..ㅠㅠ
내용을 다 적어놨음에도 근로시간을 작성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써놓으셨더라구요ㅠ
출근 오전 9시10분까지
퇴근 오후 10시
매주 목요일은 마인드교육이라해서 1시간일찍 출근합니다. 점심저녁시간 1시간씩 빠집니다.
원래 250 들었는데 수습기간때는 20프로 제외된대요ㅠ
주 6일이구요!
이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전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발용~~
내용을 다 적어놨음에도 근로시간을 작성해야 계산이 가능하다 써놓으셨더라구요ㅠ
출근 오전 9시10분까지
퇴근 오후 10시
매주 목요일은 마인드교육이라해서 1시간일찍 출근합니다. 점심저녁시간 1시간씩 빠집니다.
원래 250 들었는데 수습기간때는 20프로 제외된대요ㅠ
주 6일이구요!
이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전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발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05
1주 근로일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다시 글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린겁니다^^
1일 근로시간을 11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425,332원
4) 목요일 근로 1시간 = 1시간 * 4.345주 * 7530원 * 1.5배
=약 49,077원
5) 합 = 약 2,895,629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수습기간 10% 공제하면 2,606,066원이 되네요. 20%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근로시간을 11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6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425,332원
4) 목요일 근로 1시간 = 1시간 * 4.345주 * 7530원 * 1.5배
=약 49,077원
5) 합 = 약 2,895,629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수습기간 10% 공제하면 2,606,066원이 되네요. 20%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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