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으로 들어가서 하루하고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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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경이
2018-05-08 12:0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반 음식점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일이 저와 맞지않아 하루근무후 그만두었습니다. 12시간 근무 하고 일당이 들어왔는데 ,처음 직원 면접할때 200만원 받고 일하기로 했었으니 200에서 30을 나눠서 1일치만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으로 채용되었을시에 업주가 말하는 계산법이 맞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7:01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일 12시간 1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200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이구요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일한시간 을 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일 12시간 1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급 200만원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이구요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일한시간 을 일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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