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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1**8
2018-05-08 1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화, 목 15-20시 27일 기준 월급제 450000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5월 27일 까지만 근무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1. 만약 제가 5월 27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날짜를 보니 22일이 공휴일인데 제가 근무하는 화요일이라 쉬게 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22일 공휴일 쉰 것은 상관없이 제가 월급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5월 27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제일 경우 계산은 어떻게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월 17일 까지 근무 할 경우.
추가질문1. 관두려고 혹시 해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20:00시 이후 근무는 근로시간 인정안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시험기간의 경우 학생들 요구로 가끔 30분씩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혀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추가질문2. 학원 알바시 냈던 서류인 등본, 졸업증명서, 통장사본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학원 자체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개인정보관련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화, 목 15-20시 27일 기준 월급제 450000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5월 27일 까지만 근무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1. 만약 제가 5월 27일까지 꽉 채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날짜를 보니 22일이 공휴일인데 제가 근무하는 화요일이라 쉬게 되더라구요. 이럴 경우 22일 공휴일 쉰 것은 상관없이 제가 월급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5월 27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월급제일 경우 계산은 어떻게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월 17일 까지 근무 할 경우.
추가질문1. 관두려고 혹시 해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20:00시 이후 근무는 근로시간 인정안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시험기간의 경우 학생들 요구로 가끔 30분씩 더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혀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추가질문2. 학원 알바시 냈던 서류인 등본, 졸업증명서, 통장사본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학원 자체가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개인정보관련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6:59
1. 월급제 근로자라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공휴일등으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그대로 월급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고,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근로를 한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원측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약 44시간(10시간*4.345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45만원/44시간=시급 약 10,228원 정도가 계산되고
10,228*5시간*근무일수=받아야할 월급이 계산됩니다.
3. 8시간이후에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구요.
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 시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해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고,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근로를 한다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원측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2.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약 44시간(10시간*4.345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45만원/44시간=시급 약 10,228원 정도가 계산되고
10,228*5시간*근무일수=받아야할 월급이 계산됩니다.
3. 8시간이후에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구요.
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 시간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해 3년간 보존하게 되어있습니다.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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