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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댕댕이
2018-05-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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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주말2일 6시간 파트타임으로알바하고있는데
평일에일하는 친한직원이 어제 전화와서
자기도 20일까지일하고 짤린다며 인원감축이있을거같다고
이번주출근하면 사장님이얘기할거라고합니다

월급날은 20일인데 이번주출근해서 그만나오라고들으면
다음주주말부터는 당장출근을못하는데 부당해고아닌가요

사장님은 제가 이사실을 알고있다는건 모르고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자아무도쓰지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아무도떼고있지않습니다
베이커리카페라 하루에
베이커리파트2명 커피파트4명 출근합니다.

2017년 12월2일부터 출근하였고 아직 재직중입니다

이번주주말출근하고 5일만에 다른일을어떻게구합니까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달까지는 일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안된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건가요
예고수당에 여러가지 예가 있던데 제가 어디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5:37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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