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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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92**6
2018-05-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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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근무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

월급을 15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최저시급도 안돼서 시급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원래는 3.3%만 공제하고 주는거였는데
퇴직하고 아직도 월급을 못받아 제가 최저시급을 요청하니
갑자기 4대보험도 들어야하고 4대보험을 늦게 들었기때문에 수수료도 물어야한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4대보험 가입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도 안써줘놓고는 퇴직 다 했는데 이제와서 최저시급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에 수수료까지 물어야한다니..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랑 퇴직서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꼭 해야하는건가요?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게 제가 주 6일근무 월5회휴무인데

(출근10시 퇴근9시 하루 10시간 근무 1/15~2/18근무
조건 - 주6회근무+월차12회=한달 총 5회휴무(자율선택휴무))


첫째주(휴무0) - 1월 15일 일 시작(주중주말포함 만근)

둘째주(휴무2) - 1윌 27일 28일휴무(휴무2)

셋째주(조퇴1 휴무1) - 2월 1일조퇴 (2시간 근무) 4일휴무

넷째주(휴무1) - 2월 5일휴무

다섯째주(조퇴1 16설탕일 포함 휴무 2) - 2월 12일조퇴(5시간근무) 2월 16,17휴무

2월 18일 퇴사

설 당일 제외(설 당일 회사 전체 휴무) 5주간 총 5회 휴무했습니다
이러면 4주동안 주휴수당 발생되는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5:37
4대보험을 늦게 들게 된 과태료는 사장님이 내는 거고, 근로자가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뒤늦게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도 일정부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60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로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4대보험 의무가입자를 가입시키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이 최저시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금액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2주가 지난후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5~2.18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총 4회 발생하는것이 맞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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