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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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토
2018-05-08 08: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 아들일을 상담코자합니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첫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바몬에 나온 업체에 지원을 했으며
채용공고에는 월 180만, 월8회휴무(휴무 안쉬고 일할시 일당 10만지원-최대 2일),
10시~21시30분 근무, 브레이크타임 2시간, 수습없음의 조건이었습니다.
경력도 필요없고 고등학교졸업이상자면 누구든 바로 일할수 있는곳으로 소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때에 조리학과에 다니며 한식,중식,양식 자격증까지 취득을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본 후 너무 놀랐습니다.
결근은 한 번도 없었으며
3월5일 입사후 3월말까지 총 4회 휴무하고(3월1일~3월말근무하면 다음달 5일 급여지급)
4월5일에 1,279,116원을 받았고
4월1일~4월말까지 총5회 휴무하고 1,353,800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다고 뒤늦게 4월에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셨다는데 가입도 안되어 있는것같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은바가 없어 어떻게 저런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수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아이라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몰라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첫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바몬에 나온 업체에 지원을 했으며
채용공고에는 월 180만, 월8회휴무(휴무 안쉬고 일할시 일당 10만지원-최대 2일),
10시~21시30분 근무, 브레이크타임 2시간, 수습없음의 조건이었습니다.
경력도 필요없고 고등학교졸업이상자면 누구든 바로 일할수 있는곳으로 소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때에 조리학과에 다니며 한식,중식,양식 자격증까지 취득을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본 후 너무 놀랐습니다.
결근은 한 번도 없었으며
3월5일 입사후 3월말까지 총 4회 휴무하고(3월1일~3월말근무하면 다음달 5일 급여지급)
4월5일에 1,279,116원을 받았고
4월1일~4월말까지 총5회 휴무하고 1,353,800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한다고 뒤늦게 4월에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셨다는데 가입도 안되어 있는것같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받은바가 없어 어떻게 저런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알수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아르바이트 한 번 해보지 않았던 아이라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잘 몰라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5:21
1일 9.5시간 1주 6일 일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864,91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7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278,102원
4) 합 = 약 2,359,762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아드님이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으신 것 같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5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864,91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17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278,102원
4) 합 = 약 2,359,762원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아드님이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으신 것 같구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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