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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oji**b
2018-05-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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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시급 7,600원 평일 5일 근무
18시~23시 까지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계산은 월 1일 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거를 다음 달 5일에 지급 받습니다.
근데 4월 1일 부터 30일 중에 말 일인 4월 30일날 제가 발목을 다쳐서 하루 일을 나가지 못하였고 그 뒤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근무를 하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쳐서 나가지 못한 4월 30일 하루 때문에 한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그 전 주는 모두 만근하고 근무시간을 다 지킨 상황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1시간 30분 연장해서 한달 101시간 30분 일했고 월급에는
현재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 입니다.
다쳐서 못 나간 하루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지급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5:1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월 30일은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4월 30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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