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순리대로하오니
2018-05-07 23: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48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30일부터 05월03일까지
4일간 오후8시~새벽1시까지 대리운전 콜센터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기간동안 다니다가 관두면
하루 교육 2만원인건 알고 있었지만
시급이 7,530원이라고 계약서에는
적혀있어야하는데 교육기간 아니면
시급은 7,600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이
안되서 교육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쓴 계약서에 하루 교육비
2만원 보다는 4월30일 하루치라도
5월20일날 하루 지급하면 3일을 6월20일날
지급해야하는데 적다고 6월 20일날 지급하는
것도 이상했고 시급이 6,480원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하루에 5시간씩 4일을 했는데 그대로 2만원씩
해서 8만원 받는게 맞나요?
15일 지나야 신고할수 있는건지? 최저시급으로
적혀도 6월20일날 4일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일간 오후8시~새벽1시까지 대리운전 콜센터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기간동안 다니다가 관두면
하루 교육 2만원인건 알고 있었지만
시급이 7,530원이라고 계약서에는
적혀있어야하는데 교육기간 아니면
시급은 7,600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이
안되서 교육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쓴 계약서에 하루 교육비
2만원 보다는 4월30일 하루치라도
5월20일날 하루 지급하면 3일을 6월20일날
지급해야하는데 적다고 6월 20일날 지급하는
것도 이상했고 시급이 6,480원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하루에 5시간씩 4일을 했는데 그대로 2만원씩
해서 8만원 받는게 맞나요?
15일 지나야 신고할수 있는건지? 최저시급으로
적혀도 6월20일날 4일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4:56
별도의 수습기간이 없었다면,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적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교육기간 중 그만뒀기 때문에 시급 7530원을 받으셔야 하고, 7530원*5일*4시간의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적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교육기간 중 그만뒀기 때문에 시급 7530원을 받으셔야 하고, 7530원*5일*4시간의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