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상해로 입원중인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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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m1**6
2018-05-07 21: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 2일 화장실청소하다가 무릎골절로 병원다니다가 넘 아파서 5월 4일 정형외과에 반기브스하고 입원했습니다 사장님이 산재처리해준다며 입원당일 2주 기브스하고 2주 일하러 나오던가 자진퇴사하라고 하더라구요
노동법상 한달전에 통보해야되서 바로 이야기한다구요
산재중에 해고당하니 넘 황당하더라구요
대체근무자 구하면 같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구요
무릎이 나아져야지 일할수 있는건대 입원하는날 바로 해고 당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산재중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일자리도 잃고 몸도 아프도 맘도 상하구~~
도와주세요ㅠㅠ
노동법상 한달전에 통보해야되서 바로 이야기한다구요
산재중에 해고당하니 넘 황당하더라구요
대체근무자 구하면 같이 근무할 필요가 없다구요
무릎이 나아져야지 일할수 있는건대 입원하는날 바로 해고 당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산재중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일자리도 잃고 몸도 아프도 맘도 상하구~~
도와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4:13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를 그 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그후 30일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해고는 법위반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규정에 따라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그후 30일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해고는 법위반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2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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