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알바 공고 임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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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52**2
2018-05-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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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달 가까이 하루에 8시간(휴계시간포함)씩 주 5일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매번 계약서 작성건을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또 제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던 공고에는 시급이 7530원으로 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 것으로 공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두고 다시 올라온 공고에는 주휴 포함 8500원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계산하면 처음에 있던 공고 보다 5만원 가량을 덜 받는 꼴입니다.
저는 첫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인데 다음 공고에서는 말이 바껴서 어이가 없습니다.
첫번째 공고에 나와 있던 급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3:3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부족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채용공고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용공고의 내용이 자신의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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