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원 알바 일급이 바뀌어서 들어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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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56**3
2018-05-07 13:01
0
3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청소알바를 매주 토요일에 했엇는데 3시간에 일급 5만원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알바 월급 넣는 담당자 분이 바뀌면서 시급 12000으로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달마다 들어오는게 크게 많이 들어오진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알바그만두고 알았거든요. 담당자랑 통화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썻고 정확히 기록이 없으면 12000으로 주고 차액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월급이 바뀌였다는 이야기도 해주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앗다면 제가 일급 5만원을 못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3:32
원래 일급 5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자와 상의없이 임금을 시급12000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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