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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뽕
2018-05-07 14: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통 입사 후 월에 1개 씩 월차가 생기고 1년 후에는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안주는 회사도 있나요?
저는 돈으로 받는다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쪽에서 우리는 연차를 무조건 돈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저는 돈으로 안받고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연차가 따로 없대요ㅜㅜㅜ
연차를 안주는 회사도 있나요?
저는 돈으로 받는다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쪽에서 우리는 연차를 무조건 돈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저는 돈으로 안받고 연차를 쓰고 싶은데 연차가 따로 없대요ㅜ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3:38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타진정서'를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라면,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타진정서'를 접수해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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