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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텐더바텐더
2018-05-07 10: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10시반 오픈부터 10시반 마감까지 다하는데
190받아요 강남역 지하상가 악세사리 매장 계산해보니
시급6089나오던데 월급제로 받아도 최저시급 맞춰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식대안주는건 그렇다 쳐도
그리고 4월 1날 입사했는데 5일날이 돈주는 날이래요
그러면 5일 일한건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잘 알고 말씀드려보게요
190받아요 강남역 지하상가 악세사리 매장 계산해보니
시급6089나오던데 월급제로 받아도 최저시급 맞춰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식대안주는건 그렇다 쳐도
그리고 4월 1날 입사했는데 5일날이 돈주는 날이래요
그러면 5일 일한건 계산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잘 알고 말씀드려보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3:30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월급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로 보이네요.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주6일 일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의 월급이 계산되네요.
식대는 법에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대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의 급여를 5월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급여 지급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월에 일한 임금은 6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월급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로 보이네요.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주6일 일하는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1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159,378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2,421,120원의 월급이 계산되네요.
식대는 법에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대신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의 급여를 5월 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급여 지급방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5월에 일한 임금은 6월 5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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