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혼자 종일 일하는 카페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60분 무급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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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sy**8
2018-05-07 0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부부가 운영 하는 개인카페에 일요일 종일 오픈부터 마감까지 혼자 근무하는 알바을 했는데요 (11시부터 21시까지, 손님이 있으면 22시까지) 일요일 하루만 총 10시간 혹은 11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
점심비용 5000원 1회받음
혼자 일하기 때문에 밥 시간 따로 없고, 저녁때 손님이 없어 질쯤에 먹던가 합니다.
4월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그만두기 2주전 알리고, 사람 구하고 교육 및 인수인계 2시간 하고 끝냈습니다.
4월 1,8,15,22,29 총 5일 11시부터 21시 근무했는데요.
마지막 급여 363,850원 입금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상 계산 (10시간 근무 X 7530원 + 점심값 25000원) = 410,500원 인데요
계산법 달라서 문의 했더니 오는 답변이..
" 법적근로시간이 9시간이상은 휴식한 시간을 빼야되는데, 이때까지 안빼고 입금 되었나, 면접때 말한 부분이다. 지나간 급여는 본인들이 실수니 안받는다. "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는 10시간 근무했지만, (9시간 근무 X 7530원 + 점심값 25000원) 으로 넣은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 되지 않아, 화가 났던 부분은
마지막 4월 급여의 받기 전 2번의 급여를 받는 동안 10시간 근무 하면 1시간 무급으로 처리 하지 않고 받았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문을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급여에 관한 질문 했을때, 그동안 2번의 급여계산은 잘못된거였고, 여사장의 실수였다고 안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면접때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무급에 관한 이야기 했다 하지만 들은적 없습니다.
누가 차타고 25분이나 걸리는 곳을 1시간 무료봉사 하는데 일을 하러 가나요...
제 다음으로 일하러 오신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에 대해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알바몬에 올라온 구직내용을 보았더니 근무시간 11:00~21:00(휴게시판 60분) 되어 있긴 합니다.
질문1. 알바몬에는 고지되어 있지만, 면접에는 따로 말한적이 없는 휴게시간. 혼자 일하기때문에 따로 근무지를 벗어 날 수 없는데 (카페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처리 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부부가 운영 하는 개인카페에 일요일 종일 오픈부터 마감까지 혼자 근무하는 알바을 했는데요 (11시부터 21시까지, 손님이 있으면 22시까지) 일요일 하루만 총 10시간 혹은 11시간 근무 입니다.
최저시급 7530원
점심비용 5000원 1회받음
혼자 일하기 때문에 밥 시간 따로 없고, 저녁때 손님이 없어 질쯤에 먹던가 합니다.
4월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그만두기 2주전 알리고, 사람 구하고 교육 및 인수인계 2시간 하고 끝냈습니다.
4월 1,8,15,22,29 총 5일 11시부터 21시 근무했는데요.
마지막 급여 363,850원 입금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상 계산 (10시간 근무 X 7530원 + 점심값 25000원) = 410,500원 인데요
계산법 달라서 문의 했더니 오는 답변이..
" 법적근로시간이 9시간이상은 휴식한 시간을 빼야되는데, 이때까지 안빼고 입금 되었나, 면접때 말한 부분이다. 지나간 급여는 본인들이 실수니 안받는다. "
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는 10시간 근무했지만, (9시간 근무 X 7530원 + 점심값 25000원) 으로 넣은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 되지 않아, 화가 났던 부분은
마지막 4월 급여의 받기 전 2번의 급여를 받는 동안 10시간 근무 하면 1시간 무급으로 처리 하지 않고 받았는데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의문을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급여에 관한 질문 했을때, 그동안 2번의 급여계산은 잘못된거였고, 여사장의 실수였다고 안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면접때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무급에 관한 이야기 했다 하지만 들은적 없습니다.
누가 차타고 25분이나 걸리는 곳을 1시간 무료봉사 하는데 일을 하러 가나요...
제 다음으로 일하러 오신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도 9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식시간에 대해 들은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알바몬에 올라온 구직내용을 보았더니 근무시간 11:00~21:00(휴게시판 60분) 되어 있긴 합니다.
질문1. 알바몬에는 고지되어 있지만, 면접에는 따로 말한적이 없는 휴게시간. 혼자 일하기때문에 따로 근무지를 벗어 날 수 없는데 (카페 손님이 없으면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무급처리 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만둔 상태인데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3:25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언제든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오면 언제든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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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기준법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입니다 그러니 긋무시간이 10시간이면 1시간 휴식이 맞습니다 물론 휴식시간은 무급이구요 이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간 휴식시간 유급으로 주셨다면 고마운거죠~ 알바하실때 근로조건은 꼭 알고 하셔야 하고요 혼자일하실땐 휴식시간(저녁식사등) 어떻게 하는지를 반드시 업주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휴식시간은 무급이기때문에 매장일에 상관없이 있어도 돼는 시간이니까요 중간중간 손님없을땐 쉴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지 마세요 유급으로 처리한것도 있으니까요 님께서 딱히 손해본건 없는듯 하니까요 그냥 님이 휴식시간 무급이란걸 몰랐다는 거니까요 휴식시간을 그래서 꼭!쉬어야 한답니다 이제부터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