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계약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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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1**1
2018-05-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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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계약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일주일의수습기간 있으며 성과에 따른 계약 조기종결가능, 협의 후 연장 가능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년 미만의 계약에서 수습기간이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부분인가요?
또한 성립될 경우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기준 몇 프로까지 받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내에는 무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둘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5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한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100%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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