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계약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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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1**1
2018-05-07 01: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달 계약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일주일의수습기간 있으며 성과에 따른 계약 조기종결가능, 협의 후 연장 가능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년 미만의 계약에서 수습기간이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부분인가요?
또한 성립될 경우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기준 몇 프로까지 받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내에는 무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둘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일주일의수습기간 있으며 성과에 따른 계약 조기종결가능, 협의 후 연장 가능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년 미만의 계약에서 수습기간이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부분인가요?
또한 성립될 경우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기준 몇 프로까지 받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내에는 무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계약기간 중에 그만둘 경우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5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한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100%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한달만 일하기로 했다면 수습기간이라 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100%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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