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ski8**3
2018-05-07 01: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 봅니다.
제가 알바로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계속 근로 계약서도 미루시고 월급은 받았으나 사대보험을 떼간다는 말도 없이 떼가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시고 여기 매장이 5월에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을 생각도 없고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일한지 한달이 훨씬 지나서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미가입 확약서를 썼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사대보험 떼간거는 말없이 떼갔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업체에서 자꾸 확답을 안주시고 미루시기만 해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알바로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계속 근로 계약서도 미루시고 월급은 받았으나 사대보험을 떼간다는 말도 없이 떼가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시고 여기 매장이 5월에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을 생각도 없고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일한지 한달이 훨씬 지나서야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미가입 확약서를 썼는데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사대보험 떼간거는 말없이 떼갔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업체에서 자꾸 확답을 안주시고 미루시기만 해서 좀 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58
월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의무가입대상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4대보험료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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