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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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109**8
2018-05-07 0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무하는 평일 (월~금까지)에 공휴일 (달력 빨간날) 이 있으면 그날 근무시 휴일수당 뭐 그런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대체 휴일에는 수당이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원래 근무 조건이 평일5일이니 공휴일이건 아니건 그냥 똑같이 시급7530원 에 8시간으로 계산 적용 인건가요?
공휴일근무시 수당여부와 대체휴일 수당 지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무하는 평일 (월~금까지)에 공휴일 (달력 빨간날) 이 있으면 그날 근무시 휴일수당 뭐 그런 수당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대체 휴일에는 수당이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시 원래 근무 조건이 평일5일이니 공휴일이건 아니건 그냥 똑같이 시급7530원 에 8시간으로 계산 적용 인건가요?
공휴일근무시 수당여부와 대체휴일 수당 지급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56
평일에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 근로자의 휴일은 월~금을 제외한 토,일입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일요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이나 빨간날 등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닌 평소의 근무일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날은 평소와 같이 평일 근무일로 보고 기본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일요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휴일이나 빨간날 등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닌 평소의 근무일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날은 평소와 같이 평일 근무일로 보고 기본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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