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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a**a
2018-05-07 00: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출근 전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하루 11시간(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금요일 까지 주5일 근무를 할건데요.
한달 근무 일수를 몇일로 잡아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한달을 22일로 잡고 주휴수당일 포함하여 총 26일로 해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시
7530 x 10 x 26 =월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금요일 근무시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구요.
어떤달은 20일, 21일, 22일, 23일 이렇게 제각각인데
월급으로 받을땐 몇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하루 11시간(10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금요일 까지 주5일 근무를 할건데요.
한달 근무 일수를 몇일로 잡아서 계산을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한달을 22일로 잡고 주휴수당일 포함하여 총 26일로 해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시
7530 x 10 x 26 =월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월-금요일 근무시 달마다 근무일수가 다르더라구요.
어떤달은 20일, 21일, 22일, 23일 이렇게 제각각인데
월급으로 받을땐 몇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54
365일을 12달로 나눈다면 한달은 대략 30.4일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되므로, 저렇게 계산하면 임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주 5일 1일 10시간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4원 이렇게 월급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되므로, 저렇게 계산하면 임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주 5일 1일 10시간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97,634원 이렇게 월급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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