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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786**0
2018-05-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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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일하게 된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런적은 처음이라 예의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풀타임으로 쓰고 다음 스케쥴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삼일이나 일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 데 그만두겠다고 하니 입사계약을 하고 퇴사계약서를 써야 알바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꼭 그곳에 찾아가서 얼굴을 비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47
입사계약,퇴사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임금 금액과 계좌번호를 남겨 여기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고,

퇴사한 날부터 2주가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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