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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85**0
2018-05-06 17: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월 250세전이구요.
상시 5인이상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들어가면 주휴수당 연장수당도 없나요?
알바랑 직원이랑은 다른개념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셔요...ㅠㅠ
오전 9 10 출근 오후 10시 퇴근입니다.
매주목요일에는 마인드교육이라고해서 1시간씩 일찍 출근해야합니다.
이것도 근무시간에 속하는 거지요?
식비는 따로없구요 점심 저녁 개인 사비로 나가서 사먹어야합니다ㅠㅠ 1시간씩 총 2시간이구요
몸은 엄청힘듭니다.
앉아있을시간도 없구여...ㅠㅠ
그리고 근로자의날같은날은 1.5배 지급이 정당한 대우지요?
그렇다면 5.5일같은날이나 주말에도 항상 일하는데 그때도 같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250에서 20프로
제외하고 주신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되는건가요?
하..그럼 진짜 막노동보다 더한짓을 하루 13시간 하고다닌건데ㅠㅠ
재가 어떤요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근무를 할시에 원래 받아야할 월급좀 알려주세요!
이 글 내용으로 바탕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릴생각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시더라구요..
딱히 써달라고는 안했지만 꼭해야하는 이유가있나요?
안 할시에 저에게 피해가는게 있는지도알려주세요!
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월 250세전이구요.
상시 5인이상입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들어가면 주휴수당 연장수당도 없나요?
알바랑 직원이랑은 다른개념인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셔요...ㅠㅠ
오전 9 10 출근 오후 10시 퇴근입니다.
매주목요일에는 마인드교육이라고해서 1시간씩 일찍 출근해야합니다.
이것도 근무시간에 속하는 거지요?
식비는 따로없구요 점심 저녁 개인 사비로 나가서 사먹어야합니다ㅠㅠ 1시간씩 총 2시간이구요
몸은 엄청힘듭니다.
앉아있을시간도 없구여...ㅠㅠ
그리고 근로자의날같은날은 1.5배 지급이 정당한 대우지요?
그렇다면 5.5일같은날이나 주말에도 항상 일하는데 그때도 같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250에서 20프로
제외하고 주신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되는건가요?
하..그럼 진짜 막노동보다 더한짓을 하루 13시간 하고다닌건데ㅠㅠ
재가 어떤요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근무를 할시에 원래 받아야할 월급좀 알려주세요!
이 글 내용으로 바탕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릴생각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시더라구요..
딱히 써달라고는 안했지만 꼭해야하는 이유가있나요?
안 할시에 저에게 피해가는게 있는지도알려주세요!
답변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41
1. 직원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연장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2. 법에서는 알바와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보기는 합니다.
3.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게 하고, 이 시간이 강제되는 시간이고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5. 근로자의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은 1주에 한번 이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두가지 입니다. 이 외의 날은 빨간날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월급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2. 법에서는 알바와 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여 보기는 합니다.
3.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게 하고, 이 시간이 강제되는 시간이고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5. 근로자의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은 1주에 한번 이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두가지 입니다. 이 외의 날은 빨간날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월급 계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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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르계약서는..필수인걸로아는데요.. 사업주는 벌금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