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에 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꼬실
2018-05-06 02: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2년 05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5시간. 주5일 평일 근무하고 최저시급받으며 6년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 받으려고 계산하다보니
퇴직금 = (최종 3개월의 총임금 최종 3개월의 총일수) 30일 (근속일수365)
위 계산법을 알게 됐고 저기서 근속일수는 어떻게 계산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365일에서 토.일.공휴일 휴가.병가등을 뺀 실제 근무한 날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65일에서 휴가.병가등의 일만 뺀 날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속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자료같은 건 어떤 법이나 자료같은 걸 참고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받으려고 계산하다보니
퇴직금 = (최종 3개월의 총임금 최종 3개월의 총일수) 30일 (근속일수365)
위 계산법을 알게 됐고 저기서 근속일수는 어떻게 계산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365일에서 토.일.공휴일 휴가.병가등을 뺀 실제 근무한 날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365일에서 휴가.병가등의 일만 뺀 날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속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자료같은 건 어떤 법이나 자료같은 걸 참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26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일수(재직일수,근속일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2017.5.1일부터 2018.4.30까지 일한 근로자-근속일수 365일)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일수(재직일수,근속일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총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2017.5.1일부터 2018.4.30까지 일한 근로자-근속일수 365일)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1&cnpClsNo=2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