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비를 떼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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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l
2018-05-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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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7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2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5월 7일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처음알바할 땐 사장님께 9월달 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4월 6일날 사장님께 4월달까지 밖에 못한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면접볼때 최저시급이고 거기에다 2달간 수습비 10%를 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알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수습비떼는게 불합리한 것을 알게되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안된다고 단호히 말하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일(월, 화, 수, 목, 금) 매일 일을 10:30~17:00 까지 한번도 빠지지않고 나갔고 5월 3일 하루 아파서 쉬고 5월4일 12:00~17:00 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17시 넘어서 10~30분정도 일한적도 많습니다. 근로 일지 적힌 자료는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습비 떼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장님에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24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개근했다면, 약 5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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