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시간 계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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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19143**4
2018-05-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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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해요
주 3일 근무였다가 주5일 근무 다시 주3일 근무중입니다

꼭 주에 몇시간 근로했는지를 따져서 계산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을 달 별로 정리해놓은게 있어서요 ㅠㅠ

8월 74시간 주3일 근무
9월 130시간 주3일근무
10월 112시간 주3일근무
11월 122시간 주3일근무
12월 209시간 주5일근무
1월 187.8시간 주5일근무
2월 203.5시간 주5일근무
3월 149시간 주3일근무
4월 116.5시간 주3일근무

이렇게인데 주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급여(8월) 부터 12월급여까지는 6800원이고
1~4월 급여는 7530원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건 다 하고싶은데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2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하는 경우 1주에 대해 발생하므로, 한달 근로시간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주에 몇시간씩 일했는지, 그 주를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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