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야간 없는데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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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닿
2018-05-05 22: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4일 근무하고 휴게시간 하루에 30분 빼고도 주 15시간 은 넘습니다. 상시근로자도 5명이상이고..
아직 첫 월급은 안받았는데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이라며 4.4%라는 돈을 떼어갈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직 한 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되는거냐고 물어봐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첫 월급은 안받았는데 다른 알바생들 말로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이라며 4.4%라는 돈을 떼어갈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아직 한 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되는거냐고 물어봐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23
월60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의 약 8.4%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도 4.4%의 보험료 명목 금액을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한다면,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의 약 8.4%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도 4.4%의 보험료 명목 금액을 떼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한다면,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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