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언행을 당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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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wkskan**1
2018-05-05 16:39
0
5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박람회장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업무메뉴얼은 관람객들에게 타자기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자리에서 대기하다가 차례정리를 하고 도난에 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난데없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안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는거냐며 소리쳤고 저는 당황해서 일어서서 다른 쪽으로 갔으나 그 사람이 이리오라고 소리 쳤습니다. 저뿐 아니라 장내에 사람들이 모두 당황했고 곧 그 사람이 그회사 사장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를 넘어선 태도에 저는 그냥 장내를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게없은데 무작정 고함치고 소리친 업주에게 화가납니다.
제생각으로는 그 회사가 본인들 예상에 비해 손님이 너무 없었고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그냥 관두게하랴고한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거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12
어떤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 싶으신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폭력을 금지하고 있고, 언어폭력도 폭력이므로 사용자의 폭언에 대해 신고하고 싶다면 고용노동청에 해당 내용을 진술해 '기타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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