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찜향이
2018-05-05 15:01
0
1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치킨집에서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30분(or 1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는 몇일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1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