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쓰고 나온지 2주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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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u1**2
2018-05-05 17: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9일부터 4월19일 점심때 까지 일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썻구요 ~
5월5일날 월급지급 된다 했는데 약속한날이되도 그만둔지 2주가 넘어도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ㅠㅠ
사람뽑는다고 할땐 월급만 써져 있고 막상 들어가니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으로 준다하고 2틀 교육간은 시급으로 안처준다 하고 ㅜㅜ 그남아 일 한 기간 시급도 약속한날 지급을 안해주네요 ㅜㅜ
원래 교육기간은 시급 제외인가요 ? 임금을 그만두고 2주 약속한날이 지나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좋게 끝내고 싶어서 사직서도 잘 쓰고 나왔는데
이럴꺼면 뽑지말던지 돌려말해도 그만 두라는식으로 계속 말해놓고 돈 도 제때 지불안하고 ㅜㅜ 이런회사는 알바몬에서 구인광고 안했음 좋겠어요
근로계약서도 썻구요 ~
5월5일날 월급지급 된다 했는데 약속한날이되도 그만둔지 2주가 넘어도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ㅠㅠ
사람뽑는다고 할땐 월급만 써져 있고 막상 들어가니 3개월은 수습이라 최저임금으로 준다하고 2틀 교육간은 시급으로 안처준다 하고 ㅜㅜ 그남아 일 한 기간 시급도 약속한날 지급을 안해주네요 ㅜㅜ
원래 교육기간은 시급 제외인가요 ? 임금을 그만두고 2주 약속한날이 지나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좋게 끝내고 싶어서 사직서도 잘 쓰고 나왔는데
이럴꺼면 뽑지말던지 돌려말해도 그만 두라는식으로 계속 말해놓고 돈 도 제때 지불안하고 ㅜㅜ 이런회사는 알바몬에서 구인광고 안했음 좋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17
교육시간에도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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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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