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뤈뤈데이
2018-05-05 14:15
0
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6월2일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인데
4대보험 들어가있고 퇴직금 받으려면 6월2일까지 일하고 관두면 퇴직금 받나요 ? 아님 7월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0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2017.6.2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 2018.6.1일까지는 일해야 365일이 되며, 이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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