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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ㅅ가지마절대
2018-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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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일부터 근무하게 된 사업장에서
화,수,목,금 오전 10시~5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3% 일용직 세금을 제한 후 임금이 지급될거라 하셨는데
사대보험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이런걸 제가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관련해선 답을 안주시는데,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근무한 곳에서는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곳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한건가요? 저같은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08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으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도 소득세 납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가 '개인사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여지지 않고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각종 보험료가 빠져나갈거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바뀌어도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전 사업장에서 약 3개월정도 납부하고, 지금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실업급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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