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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04**8
2018-05-05 11: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 주말알바라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는데 월요일에 근무하게되었거든요. 그런데 5월 5일에도 추가수당을 못받는데 7일에도 못받는건가요? 또는 5일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1:04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주말알바인 경우에는 토,일을 제외한 월~금에 근로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이고, 위 설명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휴일근로시에는 시급의 1.5배인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주말알바인 경우에는 토,일을 제외한 월~금에 근로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이고, 위 설명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휴일근로시에는 시급의 1.5배인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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