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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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19**6
2018-05-05 02:00
2
14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알바를 하려구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시급이 7천원이래요... (1년계약 아니에요) 평일 하루와 주말 나갑니다. 근데 주변반응이 카페가 처음이면 그럴수 있다. 아니다 그래도 7천원은 최저도 안된다 이렇게 나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ㅜ?

아직 재직중 아닙니다. 근로자 수도 잘 몰라요ㅜ 재직 중 아니라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5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했거나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미만 일하기로 했다면, 최저시급인 7530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ilovebar**s
    2018-05-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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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여도. .. 최저임금위반은안되는걸로알고잇습니다?ㅈ..

  • NV_24419**6
    2018-05-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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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그럼 안한다고 하고 다른데 구하는게 맞겠죠...? 알바를 안해봐서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용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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