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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dnr**2
2018-05-05 01:2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즉 18.5시간을 주말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9월 말이 되면 3년을 채우는데, 중간에 2016 12월 중순~ 1월말까지 개인적인 학업사정으로 중간에 휴직아닌 휴직을 했습니다. 물론 12월분 월급을 1월에 받고 1월 말 부분을 2월에 받아서 급여는 끊임없이 지급받았고, 위 사유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해서 퇴직금 정산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에 퇴직시 2년분+11개월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주평균 1주 15시간이 처음 일한 시점인 2015년에도 15시간을 일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15시간을 일 한 때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57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말알바 2일을 한다면,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16시간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달 6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일 한 기간부터 재직기간에 산입해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휴직하였더라도, 이 기간에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말알바 2일을 한다면,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16시간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달 6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일 한 기간부터 재직기간에 산입해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휴직하였더라도, 이 기간에 퇴사하고 재입사 하는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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