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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oy3**4
2018-05-05 01: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하여서 찍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전에 하던 직원과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일도 해보지도 못한채 해고를 당하여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이전에 하던 직원과 다시 하게 되었다고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일도 해보지도 못한채 해고를 당하여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51
일을 하기로 약속한 후에, 채용 후에 해고되었다면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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