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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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3**5
2018-05-04 23: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40분(9시간 이상)까지 월 20만원이라는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액수를 받으며 독서실 총무를 해왔습니다. 근무하기 전에 금액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실근무 2시간 미만이라는 근무계약서를 써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ㅠ 하지만 실근무 2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요구와 택배가 잦아 신경쓰여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문의드리는 이유는 저와 월수금에 일하던 총무 둘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수금 총무 25만원, 화목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을 통해 알바몬에 저희가 일하고 있는 독서실에서 저희가 근무하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알게됐고 사장님한테 문의해보니 그제서야 독서실이 어려워서 두명을 쓰기 어려워서 월~금에 할 총무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날 바로 통보받고 어리둥절 할 뻔 하였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 그제서야 말하신다뇨.. 너무합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건
1. 그동안 최저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문의드리는 이유는 저와 월수금에 일하던 총무 둘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월수금 총무 25만원, 화목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을 통해 알바몬에 저희가 일하고 있는 독서실에서 저희가 근무하는 평일 오전 시간대에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알게됐고 사장님한테 문의해보니 그제서야 독서실이 어려워서 두명을 쓰기 어려워서 월~금에 할 총무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날 바로 통보받고 어리둥절 할 뻔 하였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니 그제서야 말하신다뇨.. 너무합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건
1. 그동안 최저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것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50
1. 실근무시간이 2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는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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