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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ee8**9
2018-05-04 23:1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73,7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저는 4월25일부터 근무하게 되었고
다른친구는 23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아직 수습직원인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부터 인수인계받았거든요~
평일만 근무하고 8시간 일하거든요~수습2개월은 급여에
80% 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이번달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다른친구는 23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아직 수습직원인데 오자마자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부터 인수인계받았거든요~
평일만 근무하고 8시간 일하거든요~수습2개월은 급여에
80% 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이번달은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4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9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법하구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급여 계산을 원하시는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계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0.8곱하면 80% 계산되구요... 그렇지만 수습때는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므로 0.9를 곱하셔야 제대로된 월급이 나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9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위법하구요,
며칠부터 며칠까지의 급여 계산을 원하시는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계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0.8곱하면 80% 계산되구요... 그렇지만 수습때는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므로 0.9를 곱하셔야 제대로된 월급이 나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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