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호텔주방근무중(새벽아침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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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bar**s
2018-05-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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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주방
미들타임(10.00~21.30) 까지 일하다가
5월부터 조식타임(05.00~14.00) 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식으로 넘어오면서 5시도 새벽인데
수당 따로 받을께있나요?
미들때는 브레이크타임1시간30분받고 일은햇는데
조식 넘어오고 따로쉬는시간없이 하고있습니다
조식넘어가고 새로 근로계약서쓴건얷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8 10:02
저녁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 하여, 이 시간에 근무하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05:00~06:00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방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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