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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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njs**5
2018-05-04 17: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에관해 너무 무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회사 경리직원도 연차에대해 몰라서 노무사가 시키는대로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현재 노무사의 연차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느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또한 그 부분이 틀렸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연차 발생시점을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5년 02월 09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5년, 3월-12월 근무 ㅡㅡㅡ 연차 10개발생-올해법정공휴일 12일 = -2일
2016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3개-작년 더쉰날 2일-올해 법정공휴일 15일 = -4일
2017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5개-작년 더쉰날 4일-올해 법정공휴일 17일 = -6일
2018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5개-작년 더쉰날 6일-올해 법정공휴일 15일 = -6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처럼 현재 매년마다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에 연차에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위와 같은 계산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연차 1개씩 있다하여 연차 1개씩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리직원에게 `지금 연차가 계속 마이너스 되고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주신거에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1개라도 안주면 너무한거 같아서, 감사한줄알고 써라` 라고 하는데,
지금 저 위의 계산법이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5년 입사인데 연차가 2개가 되는 시점은 2019년이 맞나요??
조그만한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에관해 너무 무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회사 경리직원도 연차에대해 몰라서 노무사가 시키는대로만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현재 노무사의 연차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느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또한 그 부분이 틀렸다는 근거를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연차 발생시점을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2015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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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2월 근무 ㅡㅡㅡ 연차 10개발생-올해법정공휴일 12일 = -2일
2016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3개-작년 더쉰날 2일-올해 법정공휴일 15일 = -4일
2017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5개-작년 더쉰날 4일-올해 법정공휴일 17일 = -6일
2018년, 전년도 기준 ㅡㅡㅡ 연차 15개-작년 더쉰날 6일-올해 법정공휴일 15일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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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현재 매년마다 연차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에 연차에대해 질문을 하였더니 위와 같은 계산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에 연차 1개씩 있다하여 연차 1개씩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리직원에게 `지금 연차가 계속 마이너스 되고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주신거에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1개라도 안주면 너무한거 같아서, 감사한줄알고 써라` 라고 하는데,
지금 저 위의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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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인데 연차가 2개가 되는 시점은 2019년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7:57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5 2.9일 입사
2016.2.8까지 일하면 2016년 2.9일 15개 연차 발생
2017.2.8까지 일하면 2017년 2.9일 15개 발생
2018.2.8까지 일하면 2018년 2.9일 16개 발생
.
.
.
이렇게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법정공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갯수만큼 대체가 가능하지, 법정공휴일의 갯수만큼 대체하여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15개까지만 법정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더쉰날이라고 해서 다음년의 연차에서 뺄 수 없습니다.
법위반적으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발생한 46개보다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네요..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5 2.9일 입사
2016.2.8까지 일하면 2016년 2.9일 15개 연차 발생
2017.2.8까지 일하면 2017년 2.9일 15개 발생
2018.2.8까지 일하면 2018년 2.9일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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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휴일이고,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법정공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갯수만큼 대체가 가능하지, 법정공휴일의 갯수만큼 대체하여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15개까지만 법정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더쉰날이라고 해서 다음년의 연차에서 뺄 수 없습니다.
법위반적으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지고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발생한 46개보다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네요..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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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작년 것을 왜 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