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포함되는지 여쭤볼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콩콩콩꽁콩콩
2018-05-04 17:06
0
19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48,78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11월 말 아르바이트시작
18.04월 말 2일가량까지만 일 해달라고 해고통보받음

시급제이며 11월 말에 7일가량 일한 급여 지급받은후
4월까지 총6회 지급받음

일한개월수는 총5개월가량.
알바라 4대보험 포함 안된다고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들도 일 특성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중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것도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총6명이상이지만
근무요일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타임제여서
월 화 목요일은 오전 오후시간대 직원들과 저를 포함하면 5명이고 수,금은6명입니다.

오전 직원은 2시간하고 퇴근하는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되나요?

해고사유는 기분나쁘지말라고하는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몸이 안좋아서 다른사람이 일을 대신해서 하기로 했다고함.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또 그런경우라면 한달 월급을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신고를하고 노동부에서 처리를 해서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1차적으로 제가 달라고해야되나요?
얘기하기 껄끄럽기도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7:5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한다 해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