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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j10**2
2018-05-04 14: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준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하루 8시간, 월 수 금 주3일 일을하고 일급 61000이며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매월 말일에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5월 7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월요일이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데요,
제 경우 이날 저의 일급 61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월 수 금 주3일 일을하고 일급 61000이며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매월 말일에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5월 7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월요일이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데요,
제 경우 이날 저의 일급 61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6:26
사업장의 휴무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날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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