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규정에 어긋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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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희낙낙낙
2018-05-04 14:1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6,5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시스킨코리아라는 생산직에 야간고정으로
다니고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공고내용으로는
근무시간 : 21:00-06: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시간(옷갈아입는시간,현장입실시간,청소시간 포함)
20:40-06:20
쉬는시간 23:00시에 10분 휴식
밥시간 01:00-01:50 50분 휴식
쉬는시간 03:00 시에 10분휴식
총 70분을 쉽니다
사장은 우리가 총 70분을 쉬니 그중에 10분을 더 채워라 해서 06:10까지 10분더 라인을 돌리고 10분이후에 청소하고 뒷정리까지 하다보면 20분 퇴근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상 근무시 60분 이상 휴게시간이 맞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까지 따져 봤을때 근무복을 입고벗고 준비하고 청소하는시간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이 회사를 볼 때 8시간 임급지급이 맞는것인지
40분 오버된 금액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원을 뽑는다햐서 갔는데 일급직이라고 합니다 일급직에도 정확한 근로 계약서 교부가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스킨코리아라는 생산직에 야간고정으로
다니고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공고내용으로는
근무시간 : 21:00-06:00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시간(옷갈아입는시간,현장입실시간,청소시간 포함)
20:40-06:20
쉬는시간 23:00시에 10분 휴식
밥시간 01:00-01:50 50분 휴식
쉬는시간 03:00 시에 10분휴식
총 70분을 쉽니다
사장은 우리가 총 70분을 쉬니 그중에 10분을 더 채워라 해서 06:10까지 10분더 라인을 돌리고 10분이후에 청소하고 뒷정리까지 하다보면 20분 퇴근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상 근무시 60분 이상 휴게시간이 맞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까지 따져 봤을때 근무복을 입고벗고 준비하고 청소하는시간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이 회사를 볼 때 8시간 임급지급이 맞는것인지
40분 오버된 금액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아 그리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사원을 뽑는다햐서 갔는데 일급직이라고 합니다 일급직에도 정확한 근로 계약서 교부가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6:25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 앞뒤로 20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4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일급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급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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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첫날은 21:00부터인데 캐비넷 나눠주고 한다고 20:20분까지 오라고했고 아웃소싱에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23:00에 갑자기 집에가라고 통보가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것이니 20:20분 40분 먼저나간것과 교통비 지급이 되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