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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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6
2018-05-04 12: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어린이날행사단기알바를신청해서 교육을받으려고5월2일날에 갔었는데 교육장위치를몰라 홈플러스(근로장소)담당자분께 전화를드렸지만 받으시지않으셨어요 결국제가 직원출입구를 찼아서들어갔지만 시간이지나 교육이불가하며 교육을못받으면 근무가불가능하다고하시네요 (본사당담자) 한시간반동안 본사당담자님이 잠시만 그앞에서기다리라고하셔서 기다렸지만 해결이안되서 귀가조치를받고 일을진행하지못한다는말도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가 교육장을지각하여 교육을못받았고 5월4일부터6일까지진행하는행사를 진헹못하게되어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한다는데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4:05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혔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책임도 있으며
사업장에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은 근로자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장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손해가 인정되고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올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적 부분이므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책임도 있으며
사업장에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은 근로자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장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손해가 인정되고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올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적 부분이므로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고 , 13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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