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을 잘 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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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kdp661**4
2018-05-04 10: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4.25일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
월급은 1일 -30일날 일한건 다음달 10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4.25날은 7,530원 4시간을 일을 했고
4.26일날은 사전 협의 하에 추가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
7,5304시간 +(7,530곱하게 1..5배)3.5시간
4.27,4.30날은 동일하게 4시간 일했습니다 .
여기서 궁금 한점은 4.25-4.27일 3일 일한 한주 동안에는 15.5시간을 일하게 된건데 그러면 주휴 수당이 발생 하는 걸까요 ?
월급은 1일 -30일날 일한건 다음달 10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4.25날은 7,530원 4시간을 일을 했고
4.26일날은 사전 협의 하에 추가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
7,5304시간 +(7,530곱하게 1..5배)3.5시간
4.27,4.30날은 동일하게 4시간 일했습니다 .
여기서 궁금 한점은 4.25-4.27일 3일 일한 한주 동안에는 15.5시간을 일하게 된건데 그러면 주휴 수당이 발생 하는 걸까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4:03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4.25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4.25~5.1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까지는, 5월 1일에 개근할 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월 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이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인 주휴수당은 5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일을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25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4.25~5.1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까지는, 5월 1일에 개근할 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5월 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이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인 주휴수당은 5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일을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타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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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