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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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일하자
2018-05-04 09:10
0
3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일당 80000원이었지만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을 초과한 날도 있고 일찍마친날도 있는데 최저임금을 못받은거 같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약 했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산정했을때 계속 다르게 나와서 정확히 얼마나 못받았는지 알고싶습니다.

2.26 10시출근 21시퇴근
2.27 09시출근 21시퇴근
2.28 06시출근 02시퇴근
3.1 휴무
3.2 09시출근 21시 반 퇴근
3.3 09시출근 21시 퇴근
3.4 09시출근 21시 퇴근
3.5 09시출근 22시 퇴근
3.6 09시 출근 21시 반 퇴근
3.7 09시 출근 23시 퇴근
3.8 09시 출근 23시 퇴근
3.9 09시 출근 00시 30분 퇴근
3.10 휴무
3.11 9시출근 18시 퇴근
3.12 12시출근 18시퇴근
3.13 9시출근 18시 퇴근
3.14 9시출근 21시 30분 퇴근
3.15 9시출근 21시 반 퇴근
3.16 9시출근 22시 30분 퇴근
3.17 9시출근 23시 퇴근
3.18 9시출근 23시 30분퇴근
3.19 10시출근 18시 30분 퇴근
3.20 9시출근 19시 퇴근

받은 급여 총액 177928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04 10:53
근로시간 총 237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237시간*7530원=1,784,61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3회발생=180,720원

총 약 1,965,330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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